학부모협조사항 | |||||
작성자 | 통합 관리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조회수 | 3303 | 등록일 | 2019.06.18 | ||
이메일 | |||||
• 보호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어린이집에 알려 주십시오. • 기타필요경비(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)는 보육료안내문의 계좌번호로 납부해주십시오. 2개월 이상 보육료 미납 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,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. •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소 1달 전에 퇴소의사를 밝혀주십시오. • (퇴소 시 사무실에 들르셔서 퇴소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서 작성 후에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) • 입소시의 자격기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퇴소하셔야 합니다. 입소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입소 합니다. • 어린이집이 추진하는 보육활동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학부모들의 대다수(60%)가 찬성하는 일이면 그 결정에 따라 협조해주십시오. •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부모회의를 통해 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어린이집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회의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주십시오. |
이전글
다음글